시각장애인을 위한 콘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사검색 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후마니타스 연구소

  • 로그인
  • 회원가입
  • 강의

    • 경향시민대학
    • 글쓰기 +
    • 실용아카데미
  • 인문 기행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강의 스케치
    • 자주 묻는 질문
    • 환불 규정
  • 후마니타스 연구소

    • 연구소 소개
    • 연구소 뉴스
    • 오시는 길
  • 강의
  • 인문 기행
  • 커뮤니티
  • 후마니타스 연구소

전체 메뉴

후마니타스 연구소

  • 로그인
  • 회원가입
  • 강의

    • 경향시민대학
    • 글쓰기 +
    • 실용아카데미
  • 인문 기행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강의 스케치
    • 자주 묻는 질문
    • 환불 규정
  • 후마니타스 연구소

    • 연구소 소개
    • 연구소 뉴스
    • 오시는 길
로그아웃

연구소 뉴스

48 “강제동원·위안부 문제…1965년 한일협정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2025-07-03 11:00:20

“강제동원·위안부 문제…1965년 한일협정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 ‘해방 80주년’ 기획

④ 한일협정 60년, 미완의 과거청산과 한·일관계

 

김민철 경희대 교수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2025 현재사’ 시민강좌 제4강 ‘한일협정 60년, 미완의 과거청산과 한·일관계’ 강연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김민철 경희대 교수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2025 현재사’ 시민강좌 제4강 ‘한일협정 60년, 미완의 과거청산과 한·일관계’ 강연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미 주도 냉전체제 구축하기 위해
전범국 일본에 ‘관대한’ 배상 책임
1965년 협정도 사죄·배상 ‘봉인’

 

2018년 한국 강제동원 배상 판결
‘65년 체제’의 사실상 해소 선언

 

위안부 합의·제3자 대위변제 등
박근혜·윤석열 때 ‘퇴행적’ 합의
새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의 제안
한·일 시민사회 연대로 풀어내야

 

“2019년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건’이라는 큰 이슈가 불거졌죠. 자유롭게 수출, 수입하던 소재 품목들을 일본 아베 총리가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갑자기 규제하며 일으킨 경제전쟁이었는데, 한국도 일본과의 군사 정보 교환을 중단시키면서 양국 관계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았습니다. 그 배경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문제가 있었죠. 첨단기술에서 한국을 동생 취급하던 일본이, 이젠 어깨를 겨누게 된 한국을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도 또 다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2025 현재사’ 시민강좌의 네 번째 강좌 제목은 ‘한일협정 60년, 미완의 과거청산과 한·일관계’. 강사는 1990년대 초반부터 과거청산 문제와 씨름해 온 김민철 경희대 교수 겸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이었다. 지난달 26일 김 교수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양국의 역사와 경제, 안보, 정치 지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몇년 전 상황을 예로 들며 강의를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1965년 협정
 

올해는 1965년 6월22일 한국과 일본이 한일협정을 체결하며 국교를 수립한 지 60주년이다. 꼬여만 가는 양국 관계의 시작은 “1965년 양국이 체결한 협정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1965년 한일협정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결과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어 1965년 협정의 전사가 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설명했다. 전범국으로 미 군정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일본이 독립국가로 국제사회에 나오게 된 것은 바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였다. 미·소의 대립 와중인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의 반공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일본을 빨리 재무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부상했고, 이를 위해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른 연합국들과 맺은 것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마디로 ‘일본에 매우 관대한 조약이었다’는 것이 국제사회 평가다. 동아시아 냉전 질서에서 일본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범국가로서 일본이 해야 할 여러 배상 책임들을 아주 가볍게 치를 수 있도록 미국이 해결해 준 것이다.
 

한국도 조약국으로 참가하려 했는데 “일본 식민지로, 연합국 일원이 아니다”라는 일본의 강력한 반대로 불발됐다. “한국은 일본과 별도로 조약을 체결하라”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 역시 미국 주도의 냉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식민지배 사죄와 배상 문제를 봉인했던 틀을 따랐다.
 

1965년 한일협정 비준서를 교환한 후 축배를 들고 있는 양국 대표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1965년 한일협정 비준서를 교환한 후 축배를 들고 있는 양국 대표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12년,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의미
 

2012년 5월24일, 한국 대법원은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두 기업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판결 요지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돈은 두 나라가 서로 재산상 주고받을 채권·채무를 정리한 것일 뿐, 한일협정에선 식민지배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개인청구권도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의 배경엔 1990년대 이후 탈냉전과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활발했던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 활동이 있었다. 한국의 많은 피해자들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10여년간 100여건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소송이 패소했는데, 패소의 최종적인 이유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이고, “굳이 따지려면 당신들 나라에 가서 물어보라”는 것이 일본 정부와 사법부의 입장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시민사회는 고민 끝에 일단 한일협정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를 물어보자 생각하고 2001년부터 한국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졌다. 일본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한국 외교부에 한일협정 당시의 문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니, “한·일 간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북한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해, 별도로 문서 공개 소송을 진행했고 2005년에 공개됐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치적 보상을 하기 위해 조사하고 정책을 수립한 노력 등이 쌓여 2012년 대법원 판결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간만 끌다가 정부가 바뀌고 2018년이 되어서야 최종 판결이 났다. 김 교수는 “2018년 판결은 강제동원, 강제노동의 법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역사적 판결이자, 냉전체제를 위해 식민주의 청산 요구를 억압·봉인한 ‘65년 체제’가 법적으로 해소되었음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윤석열 정부의 매국적 협의
 

“제가 화났던 건 지난 수십년간 피해자와 한국·일본의 시민단체가 협력해서 국제기구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공하고 의견서를 내는 등 노력한 결과 강제동원 문제, 위안부 문제, 군함도나 사도광산 등 산업유산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주장들을 거의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한국 외교부도 그에 힘입어 상당히 협상력을 가졌는데,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 윤석열의 매국적 협의들로 그 협상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대위변제라는 어이없는 ‘통 큰 양보’를 했다.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이제 물컵의 반 이상을 채웠다. 나머지는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큰소리쳤지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야말로 헛발질이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뿐 아니라 군함도, 사도광산 등 산업유산 문제까지 손대는 것마다 엉망으로 만든 ‘마이너스의 손’이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때는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일본 손을 들어주었다. 일본이 유네스코 회의에서 ‘전체 역사’를 서술하고 피해자 추모 등을 하겠다는 약속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회도 이런 비판을 지지하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일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달라진 동북아 질서, 전략적 대응 해야
 

“현재 동북아의 질서는 역사, 경제, 안보, 정치 문제가 각각의 규칙과 리듬에 따라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해법이 복잡한데, 박근혜·윤석열 정부는 이를 단순화시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걸 다 죽이는 방식으로 풀려고 시도했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퇴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최근 동북아의 질서는 기존의 북·중·러와 한·미·일의 단일 이해 구조에서 복합 이해구조로 이행했다고 설명하며 정치·군사, 경제, 역사·영토라는 3개 판의 변화를 잘 보며 영리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간, 각 이슈 간 모두 입장차를 보이는 만큼 전략적, 다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말이다.
 

김 교수는 이어 ‘65년 체제’에 대해 일본은 “65년으로 끝났다”, 한국은 “아니다”라는 양국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장기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은 강제동원을 한 일본 기업의 자금 갹출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때문에 쉽지 않은 상태다. 그래도 한국 정부가 계속 이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하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협상에서 일종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처럼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 가지는 시민사회의 힘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위안부 소송을 해서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고 중국 광둥성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가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아베가 우려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동아시아로 퍼지고, 일본의 전쟁범죄 부분들이 다시 동아시아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베에겐 더 두려웠다고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단순히 우리끼리의 판결이 아니고 식민지배 상황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로 매김될, 중요한 인권 판결이자 평화적인 판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김 교수는 “강제동원의 역사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있고 보편적 인권, 평화의 문제로 국제적인 호소력이 있는 만큼, 이제까지처럼 한·일 시민사회가 또다시 연대의 힘을 계속 넓혀 나간다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시 힘을 내자고 말했다.
후원 : 서울시교육청

 

송현숙 후마니타스연구소장

목록
후마니타스 연구소
강의
경향시민대학
글쓰기 +
실용아카데미
인문 기행
커뮤니티
공지사항
강의 스케치
자주 묻는 질문
환불 규정
후마니타스 연구소
연구소 소개
연구소 뉴스
오시는 길
  • 경향신문
  • 스포츠경향
  • 주간경향
  • 레이디경향
서울시 중구 정동길3 경향신문사 7층 후마니타스연구소 고객센터 : 02-3701-1046,1047 등록번호 : 서울 아02041 등록일자 : 2012.03.22
사업자번호 : 110-81-23070사업자정보확인 통신판매번호 : 2021-서울중구-1560 발행인 : 김석종 편집인 : 이기수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지원

ⓒ경향신문, All rights reserved.

family site
  • 경향신문
  • 스포츠경향
  • 주간경향
  • 레이디경향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